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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하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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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자동이로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이후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지원주기 : 1회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특이사항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해당(난민인정자 포함) 지급받은 금액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이용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처리 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