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하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자동이로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이후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 지원주기: 1회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특이사항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해당(난민인정자 포함)
- 지급받은 금액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이용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처리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