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사업자 전기요금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꼭 신청하세요

수많은-전기-스위치가-벽에-달려있다.

전기요금이 부담이던 개인사업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에너지비용이 인상되어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단비가 '살짝' 내리게 되었네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오늘 소개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만 지원을 받습니다. 또, 사업의 형태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이기에,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중(2023년 이전 개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023.12.31. 이전에 개업하고, 2024.2.15. 까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천만원 이하]
    - 당해년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비교
  • 전기요금 형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계약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용 계약 유형별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세부사항

  • 직접계약자: 신청자(대표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홈페이지에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급방식: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됨

비계약 사용자 세부사항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이 없는 경우 (①타인명의, ②별도관리, ③기타)
  • 타인명의: 신청자(대표자) 명의가 아닌 건물주, 가족 등 타인명의로 전기계약
    - 제출서류: 전기요금 고지서(한전)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건물이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체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납부
    - 제출서류: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자율관리): 건물이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급방식: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직접계약자: 24.2.21.(수) ~ 24.4.20.(토)
  • 비계약 사용자: 24.3.4.(월) ~ 24.5.3(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 지원
  • 홀짝제 운영: 유형별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기준으로 홀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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