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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 원인 및 치료방법, 증상을 완화하는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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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낄만한 온도가 아닌데도 손발이 지나치게 차갑고 시린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발이 시려워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족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수족냉증 원인 수족냉증은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위장장애, 빈혈, 저혈압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발생한 면역력 저하일 것입니다. 수족냉증의 가장 큰 증상은 따뜻한 곳에서 손발이 차고, 다양한 신체부위에서 냉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피부에 무감각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장애나 안면홍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수족냉증은 손발이 차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느낀다면 병원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냉증 치료방법 아쉽게도 수족냉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 및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느끼면, 추위를 피하는 것이 증상완화에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때 찬물이 손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 전체를 따듯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운동이나 반식욕 또는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도 수족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강, 홍삼이 있으며,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형 소형 폐가전 공짜로 버리는 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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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대형 또는 소형 폐가전을 공짜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전화신청: 📞 1599-0903 온라인신청: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바로가기) 처리절차 폐가전 배출예약 → 품목, 수량, 배출 희망 날짜 지정 → 수거 담당자와 일정 조율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배출항목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대형가전 제품시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이때, 소형가전 수량제한 없음)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정수기는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함 현장에서 인력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은 수거에 제한이 있음 (예) 사다리차/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가구, 악기류, 전기장판류, 의료기기, 주방기구(가스레인지)등은 수거하지 않음 ✅ 폐가전 무상수거 온라인 신청: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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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자동이로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이후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특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지원주기 : 1회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특이사항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해당(난민인정자 포함) 지급받은 금액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이용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처리 로 신청해야 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면 현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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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도 이득이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12월~3월에 가스사용량을 줄이면, 기준에 따라 현금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무조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해야 하며,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산업용, 취사용, 업무용 등 제외) 신청기간 : 2023.12월~2024.3월(오직 4개월만 가능) 신청장소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도시가스사 및 고객식별번호 입력 캐시백 지급 지급기준 : 12월~3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3%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30%미만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지급예정 : 2024년 7월~8월 중 지급방식 : 계좌이체(현금) 공제지급 : 캐시백 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온도보정 : 기온상승에 따른 가스사용 자연감소를 고려하여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 작년 동절기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할 경우, 3%에서 8%로 기준이 상향됨.) 대상별 준비사항 회원종류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준비사항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단체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분) 유의사항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