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면 현금준다.
신청만 해도 이득이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12월~3월에 가스사용량을 줄이면, 기준에 따라 현금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무조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해야 하며,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산업용, 취사용, 업무용 등 제외)
- 신청기간: 2023.12월~2024.3월(오직 4개월만 가능)
- 신청장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도시가스사 및 고객식별번호 입력
캐시백 지급
- 지급기준: 12월~3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분 | 3%이상~10%미만 | 10%이상~15%미만 | 15%이상~30%미만 |
|---|---|---|---|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 지급예정: 2024년 7월~8월 중
- 지급방식: 계좌이체(현금)
- 공제지급: 캐시백 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온도보정: 기온상승에 따른 가스사용 자연감소를 고려하여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 작년 동절기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할 경우, 3%에서 8%로 기준이 상향됨.)
대상별 준비사항
회원종류
-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
-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준비사항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분)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기: https://k-gascashback.or.kr/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