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피해 대처방법 4단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더치트)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대신 벽돌이 배송되거나, 중고 명품 가방은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뉴스는 이제 이슈거리도 안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딱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처방법 4단계

Step1. (증거수집을 위해) 판매자와 연락

판매자와 문제해결(?)을 위해 연락합니다. 물론 이 단계해서 해결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증거수집 단계라 생각하시고 일단 대화를 시도합니다.


Step2.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센터 이용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은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도 23년 11월부터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먹튀했다면 도움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고제품의 특성상 경미한 하자는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하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Step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의 분쟁조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에 신고합니다. 본인인증 이후 육하원칙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6조(조정의 불성립)에 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4.'더치트'로 의심계좌 확인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더치트'(thecheat.co.kr)를 통해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사기피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상황 및 상담신청을 접수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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